
잡작스러운 개인사로 인해 큰 빚이 생겨 어려워졌다면 서둘러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큰 빚이 부담스럽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봐야 한다.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빚때문에 허덕이는 소외된 이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돕기위해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연체자 또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탕감,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여기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잘 맞추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다.우선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라는 것을 구입해 상환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채무를 감면한다든지 등의 일을한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채무자가 신청을 해야하고 계약된 금융사로부터 해당된 채권을 구입해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만약 연체채권 신청이 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 채무자에게 물어본 후 채무조정을 실행한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붙는다.
첫 째로 신용불량자면 불가능하며,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되고, 또 신청을 한 일시를 기분으로 6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한다.
또한 부채 확인서를 통해 고금리 채무액을 확인시켜야하고, DSR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금융사나 대부업체 중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도 연체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채무조정을 신청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아예 지원할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첫 째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는 접수창구 신청 및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넷 신청 등 2가지로 나뉘며, 접수창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이런경우 서류저장과 작성을 하는데 심사 후 그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온라인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런경우 서류저장과 작성을 하는데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작성 후 제출을하면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그 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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