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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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청년들의 제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사진=서울시]

 

올해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가 늘어났다. 

 

시는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또 기존 우선 지원 대상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리고, 올해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1만명(4월 6000명, 8월 4000명)을 지원한다.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오는 4월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지난 2023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에 월세액 7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이 기준이고,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제외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가운데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고, 76.5%는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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