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숭의5구역 입찰자격 박탈에도 불법 강행 ‘자충수’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9-20 1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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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조합사무실 강제 점거 시도 등 ‘논란’
소송전 돌입 시 조합원 피해 ‘부메랑’ 우려

[하비엔=조정현 기자] 최근 ‘성남 FC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두산건설이 이번에는 인천 소재 재개발 사업지에서 또 다른 물의를 빚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불법홍보 행위로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 두산건설이 조합사무실 강제 점거를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는가 하면, 조합원을 매수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 일각에선 ‘상도를 넘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성남 FC후원금’ 의혹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두산건설이 최근 인천 소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두산건설, 조합사무실 강제 점거 시도 등 ‘논란’
21일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14일 열린 조합 대의원회 개최 당시 용역업체와 조합원이 아닌 외지인을 동원해 조합사무실 강제 점거를 시도하다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의5구역의 한 조합원은 “두산건설은 이미 불법홍보 누적으로 인해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해 총회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두산건설은 또 조합을 사칭해 탄원서를 징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해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이 자칫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두산건설은 일부 조합원을 소송 당사자로 앞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조합원이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과 책임 역시 본인의 몫이 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정비사업 진행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돼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우려한 조합 역시 두산건설을 상대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와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제4조에 따라 두산건설의 시공사 박탈과 관련해 현재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업계, 입찰자격 박탈에 무리한 수주전 ‘자충수’ 지적
두산건설은 앞서 지난달 숭의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지만, 3회 이상 불법홍보 행위를 강행해 도정법 및 조합지침 위반으로 입찰 제한조치를 받았다. 두산건설 홍보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 꾸러미를 들고 조합원과 개별 접촉한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이에 조합은 지난 14일 긴급대의원회를 열고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함께 보증금 100억원 몰수를 가결했다. 이미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았지만, 불법행위를 지속하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당시 두산건설은 논란이 일자 대의원회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장에 난입하려다 조합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조합원이 제보한 영상에는 두산건설 직원과 용역원들이 조합원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한 조합원은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도 불사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면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도 부정적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큐캐피탈 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두산건설의 최근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적이고 도를 넘어선 행위는 수주현장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만큼 두산건설은 무리한 수주에 앞서 기업 이미지 개선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두산건설 측은 “조합으로부터 입찰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조합 측의 편파적 행보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대의원회 당시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고, 향후 대책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680가구를 비롯해 업무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조합은 오는 2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구역은 특히 지난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이후 다시 시동을 거는 만큼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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