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배임 무혐의는 ‘삼성 봐주기’ 비난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8 1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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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박정수 기자]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의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리는 검찰의 ‘삼성 봐주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 삼성웰스토리.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해 8월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넘게 조사한 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에 대해서도 중단지시를 하는 등 이로 인해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2013~2019년)은 4859억원이었고,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는 비싼 가격으로 급식을 하게 돼 손실을 입은 만큼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검찰 역시 공정위에 이어 ‘삼성봐주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와 이를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총수일가의 이익과 얽혀있다”며 “단순한 부당지원 사건이 아닌 만큼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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