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윤대헌 기자]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15억2800만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2021년 7월 사이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가운데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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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피자. [사진=연합뉴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 2014년~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외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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