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7개월 만에 주권 거래 재개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10-30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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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자본잠식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태영건설이 상장 폐지 위기를 벗고 7개월여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주권 매매거래 정지는 31일 해제된다.
 

 태영건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이후 산업은행과 기업개선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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