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현재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샴푸는 없습니다. 이 모두 과대·허위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 [자료=식품의품안전처] |
지난 10월4~14일 사이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켰고,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킨 사례가 적발됐다.l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제품은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며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