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특히 전년 대비 규모는 10억원이 늘어난 총 60억원이고, 금리는 종전 2%에서 1.75%로 낮췄다. 또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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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다. 단,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제외다.
또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현재 상환 중인 기업은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융자 금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지점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목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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