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인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했다. 해당 물웅덩이는 공사장 내 터파기 작업을 해놓은 곳으로, 폭 20m에 깊이가 4m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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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
사고 당시 A씨는 물 퍼내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의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A씨를 물웅덩이에서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롯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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