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포항 아파트 건설현장서 크레인 설치 작업자 1명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4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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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일성건설의 포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한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일성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골절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복층으로 된 리프트(텔레스코프 케이지)에 타고 있었다. 리프트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유압을 조절해 오르내리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안전을 위해 크레인 몸체 중앙부에 고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의 리프트 2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시에 10m가량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작업자는 리프트 2대 중 아래 쪽에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조사관들을 급파했고,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작업을 중지시켰다.

특히, 노동부는 해당 아파트 공사액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을 발생시키는 등의 중대사고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는 리프트가 크레인 몸체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았거나 유압 조절 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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