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신태양건설이 시공 중인 경남 창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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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17분께 신태양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한 멀티플렉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2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21층 건물 외부 작업발판에서 외벽 패널을 설치하던 중 14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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