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한화생명은 지난 4~5일 한국 금융감독원·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금융사기 방지 및 금융 이해력 향상 워크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비대면 채널 이용에 취약한 고연령자를 보호하고, 점차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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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명 한화생명 융자Digital사업부 팀장(오른쪽)이 프리데리카 위디야사리 데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소비자보호 담당 최고 책임자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
한화생명은 실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의심거래 탐지 룰을 세분화해 콜센터와 모바일 화상 상담서비스에 적용하고, 모바일 휴대폰과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1년간 이자납입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종명 한화생명 융자Digital사업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나가겠다”며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이 인도네시아 사회 안정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 2012년 현지 생보사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현지 손보사인 ‘리포 손해보험’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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