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조합원, ‘금품살포’ 혐의로 롯데건설 직원 고발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10-13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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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회 유사 내용으로 처벌받아…가중처벌 될 수도
조합원, ‘불법지원 약속’ 등 논란으로 사업 추진 우려

[하비엔=조정현 기자] 한남2구역 정비사업 수주에 나선 롯데건설이 ‘금품살포’ 혐의와 관련 조합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건설은 특히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유사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혐의가 입증되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롯데건설.

○ 조합원 A씨,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직원 고발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 11일 법무법인(유한) ‘여기’를 통해 롯데건설 소속 담당팀장 B씨와 담당직원 C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B씨와 C씨 등이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단독 홍보를 요청하고, 금품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각각 100만원 상당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주고, 유지보수 등 현물 제공은 물론 1개월에 현금 10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이 지급 약속한 공인중개사는 70명으로, 그 금액은 총 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5명은 한남2구역 조합원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이들이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제135조(벌칙) 등에 명시된, 조합과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어김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또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와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등을 어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 롯데건설, 앞서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중처벌 시 사업 차질 우려

롯데건설이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달 1일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타 건설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롯데건설 임원은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는 각각 2000만원씩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도정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지 등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 때문이다.

 

▲ A씨가 용산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A씨는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와 함께 “피고발인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수준전을 통해 옥외광고비 뿐만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제안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위법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롯데건설은 홍보활동 과정에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조합원당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 금전지원’에 해당될 수 있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행정규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불법적인 홍보행태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롯데건설이 만약 불법 수주활동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입찰 무효나 시공사 재선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이 증가해 조합원들 각자의 분담금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특히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사업 수주를 위한 시공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사업 수주를 위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했고, 두 회사 모두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입찰 보증금으로 800억원(현금 4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씩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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