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대표,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로 징역 22년

윤대헌 / 기사승인 : 2022-02-11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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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추징금 1064억원…공범 6명 4~14년형

[하비엔=윤대헌 기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모 브이글로벌 대표가 22년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모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씩 선고했다. 이 가운에 4명은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 경찰이 서울 강남 브이글로벌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모씨를 비롯한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7월~2021년 4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시 300% 수익 보장’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 지급’ 등의 조건을 내세워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7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피해자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고, 실제 피해액도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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