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
지난 5월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판결은 앞서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티시스와 메르뱅은 태광 총수 일가 소유의 업체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022년 2월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고,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3월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021년 태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불기소하고, 경영기획실장 김모씨만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