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2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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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저리로 빌려주면서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양유업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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