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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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16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이뤄졌고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100만원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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