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Y병원 ‘특정시민단체와 유착’ 의혹 제기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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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Y병원, 특정시민단체가 나서 ‘고발 취소’ 회유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최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Y 병원이 특정시민단체(?)와 갈등과 유착 의혹으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18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9월20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Y 병원장을 명예훼손과 배임중재,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확인 면담 요청 공문.

 

김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Y 병원의 사주로 특정시민단체의 측근이 검찰의 기소에 앞서 고발 취하를 종용하고 금전적 회유를 했다”며 “또 당시 Y 병원장은 특정 시민단체가 지난 4월 탄원서를 제출해 자신이 경쟁 병원의 음모에 희생되고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Y 병원은 특정시민단체와의 갈등과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 되고 있다”며 “Y 병원은 공익 제보자의 제보와 시민단체에 의해 해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 Y 병원의 탄원서를 근거로 불법대리 및 유령수술을 공익 목적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발송한 사실확인 면담요청 공문 이후 특정시민단체에 Y 병원장의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사실확인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특정시민단체의 이같은 행보에는 Y 병원이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였다”며 “해당 특정시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한 이후 압박을 받았다. 기소에 앞서 특정시민단체 대리인으로 A 상임고문을 보냈지만, 고발 취소요구를 거절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도 특정시민단체의 회장이 특정 사건의 고발 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 “특정시민단체가 고발 취하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운운한 뒤편에는 특정 병원이 있다”며 “특정시민단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는 공공의 시민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부도덕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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