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지희 / 기사승인 : 2024-10-24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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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이 독창성·진보성·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상품판매 권리를 독점 부여하는 제도로, 일명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통한다. 
 

 현대해상이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현대해상]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의 복합적인 요소인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형태와 운전자의 나이 정도로 보험료가 결정돼 왔다. 이에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이 낸 사고도 기명 피보험자기준 사고로 합산되던 기존 자동차보험과 달리 새로운 운전자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돼 상품의 정교함과 혜택을 더했다는 게 현대해상 측의 설명이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앞으로도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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