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2 근거 공동명의 시점 따지면, 매매 당분간 쉽지 않아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재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9억원 늘어난 약 50억원을 신고했다.
이중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지난 달 말 시장에 시세(31억원 안팎)보다 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성남 분당 아파트와 관련해 즉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청와대 측 입장과 달리 이번 재산 신고 내역에 여전히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이번에 시장에 내놓은 매물가보다 10억 이상 저렴하게 신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과 가족의 재산은 신고내역을 넘어 6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59평형)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하고 있다.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소유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 문제를 거론하며 다주택자 등을 압박해 온 과정에서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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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7알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김혜경 여사.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이 아파트는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절세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관련 규정으로 인해 매각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7720여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 신고한 약 30억8914만원과 비교하면 1년새 18억8807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항목별로는 우선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억2000만원 정도 늘어난 16억8000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부의 이 아파트 공동명의 보유 시점은 분명치 않다. 다만 지난 2017년 7월 17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서 김혜경 여사가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이를 부드럽게 거절했다. 이 방송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이 시점까지는 공동명의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는 현재와 같은 공동명의 소유로 인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12억원)보다 공제액 보다 6억원이 많다.
이 아파트 실제 매각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지난해 11월 바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과거에는 대표 조합원 1명만 요건을 채우면 됐으나, 현재는 공동 소유자 모두가 각각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BS '동상이몽2 방송을 근거로 김혜경 여사가 증여 등을 통해 지분 50%를 취득한 시점이 2017년이나 2018년 정도라면 2027년이나 2028년이 되어야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관련 규정상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청와대가 확인한 것은 지난 달 27일이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이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매물로 나온 직후 청와대는 매수 희망자가 즉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달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예.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정식 계약이 이뤄진 건 아니고 부동산에 '내가 그 가격에 사겠다'는 계약자가 생기니까 부동산이 물건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은 "완전히 팔린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외에 이 대통령과 가족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예금 보유액이 15억8000여만원에서 30억600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으로 이 대통령은 15억6000여만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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