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호반그룹 회장, 법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내달 8일 선고 앞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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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상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건설]

이날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등이 담긴 자료다.

이후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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