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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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사진=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20일 홈플러스가 지난 18일 신청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는 기존 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M&A가 완료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0이 되고 새 투자자가 대주주가 된다.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금을 회생채권 변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 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 50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로 홈플러스는 그 전까지 M&A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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