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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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ci |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의약품 몬티딘정25밀리그램,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 20일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했다.
또 해당 품목과 함께 액티글리정15밀리그램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일양약품에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한편, 일양약품을 비롯해 한국백신과 신풍제약에게도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받아 제재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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