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수 백억 ‘부당 대출’…‘도덕적 해이’ 도 넘어

한시은 / 기사승인 : 2024-08-12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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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횡령과 소유권 분쟁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600억원대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350억원은 대출 과정에서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적절한 담보를 근거로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에도 문제의 대출이 발생해 ‘내부통제 강화’ 및 ‘투명 경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총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지난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액은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은행장과 지주 회장을 겸한 이후 대출액은 무려 616억원(42건)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54억원(23건) 상당의 대출과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62억원(19건) 상당의 대출을 취급했다.

또 전체 대출 가운데 350억원(28건)은 ▲서류 진위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 심사 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가운데 269억원(19건)은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앞서 경남지역 지점의 한 직원이 총 35회에 걸쳐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지난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가운데 횡령액과 횡령 임직원 수에서 모두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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