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7-13 16:04:04
  • -
  • +
  • 인쇄

[하비엔=박정수 기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8일 지인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의 목과 배 등을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재임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 전 회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옷깃만 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사무실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보다 비싼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3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한 부분이고, A씨 주장대로 연 36% 이자로 우리에게 돈을 줬다면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임석 전 회장이 채무자 A씨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연합뉴스]

 

한편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임 전 회장은 “정관계에 로비했다”고 진술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