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80억 횡령 직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09-03 16:41:34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대출서류를 조작해 18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라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히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 마치 정상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빼돌린 고객 돈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횡령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약 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리은행 측은 “더 많은 직원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5일 오후 3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