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갑질…공정당국 제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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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체결했다.

특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오비맥주는 또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는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점 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연대보증인 622명 가운데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고,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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