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직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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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현장 구조작업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1일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기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로 위임돼 있던 행정처분 권한을 일부 환원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실정도가 큰 중대부실시공사고 에 대한 처분권한을 지자체로부터 환원해 직권처분하도록 하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의 중대건설사고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행정처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해 중대건설사고에 대한 직권행정처분을 수행하게 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건설관련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공정하고 신뢰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정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건설기술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임직원, 건설기술 관련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게 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과 행정처분기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해 진행할 수 있으며, 청문을 병행해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 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하게 되는 처분대상자에게 청문실시를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의 기간은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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