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홈플러스 송도점 ‘천장 마감재 탈락 사고’ 1심 패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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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호반건설이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탈락 사고와 관련해 건물주와 홈플러스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3일 홈플러스가 호반건설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액을 8억1681만원으로 인정했고, 해당 금액 만큼 호반건설이 홈플러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지난 2023년 8월23일 인천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긴급공사비와 고객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실시공을 이유로 호반건설에 14억7881만원을 청구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18일과 2018년 1월26일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하부에서 천장 단열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2018년 2월2일과 2018년 3월11일에 주차장 천장 8곳의 천장 마감재에 고정용 철물을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했지만, 지난해 또 다시 마감재 탈락이 발생해 인천 연수구청이 점포 주차장 전체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려 10월15일까지 주차장이 폐쇄됐다.


이후 호반건설은 같은 해 8월30일~10월6일 주차장 천장 전체에 고정용 철물과 메탈라스로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건물주인 인텐션송도와 임차인인 홈플러스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인텐션송도는 천장 마감재 관련 하자 보수비 11억3982만원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 1500만원을 호반건설과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에 청구했다.

호반건설과 건물주와의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월8일 호반건설이 인텐센송도에 9억1662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억2796만원은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와 함께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호반건설은 인텐션송도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3월4일 항소했고, 6월20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 불성립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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