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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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해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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