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현 경영진간 ‘진흙탕 고소전’ 장기화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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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남양유업이 법적 다툼 끝에 주인이 바뀌었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지난 28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의 고소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양유업. [사진=연합뉴스]

 

3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홍 전 회장 측은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일정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은 올해 1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또 “홍 전 회장 측의 이번 고소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자 ‘묻지마식 고소’에 불과하다”며 “홍 전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며 당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당사는 이같은 시도에 모든 법적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회장 측은 앞서 지난 28일 한상원 한앤코 대표와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외 남양유업은 지난달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유명 팝 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지만, 홍 전 회장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이전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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