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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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진=롯데면세점] |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롯데면세점 전임 인사팀장에게 벌금 2000만원, 명동본점장과 본사 인사팀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임 마케팅부문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롯데면세점 노조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에 대해 노조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노조 대의원 회의에서 가입을 의결했다.
이에 김 대표와 임직원들은 가입 의결 전후 노조 간부를 상대로 회유·종용, 소식지 배포 제지, 본사 출입 차단, 부당 전보 등을 공모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당시 인사·노사 업무의 책임자인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해당 사건 이후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인사 팀장·직원, 본점장의 회유·종용, 부당 전보 조치 혐의에 대해 각각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소식지 배포 제지, 노조위원장 출입 차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측은 인사·노무 업무 범위와 노사간 협의 과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1심 결과를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남 대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 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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