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노유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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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청년층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고,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는 오는 3일부터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신청 및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좀더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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