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LG유플러스·KT 등 7개사 대리점법 위반 적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8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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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LG유플러스·KT·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 등 7개사에 과태료 부과
▲(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오뚜기, LG유플러스(U+),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법은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가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계약조건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거래는 시작해놓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계약 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준 사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로 오뚜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됐으며, LG유플러스와 KT,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드러났다. 또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 K2코리아는 지연교부와 미교부, 미보관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적발 후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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