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금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 주요 특약과 관련해 가입 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휴대품손해 특약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사례 등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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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돼 특약별보장내용를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는 만큼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외 ‘휴대품손해 특약’은 분실 등의 면책 사항이 있어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아 가입 전 반드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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