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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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의 ‘제주벌꿀 달콤허니’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월26일~12월21일 사이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 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 가운데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5개 제품이 사양벌꿀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벌꿀 판매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과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고,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 ‘제주벌꿀 달콤허니’, 참꿀마을 ‘벌꿀’, 데일리브레드 ‘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 ‘스위트허니’, 강내농원 ‘청원연꽃마을 양봉꿀’)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업체(데일리브레드, 스위트허니 식품)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또 칠갑산 꿀농원은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원일을 미표시했고, 선비촌농원은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은 동위원소 질량분석기로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해 구별해야 한다”며 “특히 색이나 맛이 비슷해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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