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안전 확보를 우선 가치로 삼고,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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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티웨이항공에는 26억 500만 원, 제주항공에는 8억 원, 대한항공에는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와 함께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이 내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제작사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사용하고,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수정하는 등 중대한 정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했으며,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한항공은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에서 매뉴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처분하고,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비·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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