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4일 시행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앞두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범위와 투자자 피해방지 등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이 골자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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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주요 내용. [사진=금감원] |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고객과 투자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허용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유료 멤버십을 운영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댓글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미등록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익 보장과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목표 수익률과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한 종목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허가와 등록이 필요한 금융회사와 달리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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