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복합재료 제조·가공 업체 EG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께 울산시 남구 EG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하청 일용 노동자 A씨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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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남구 황성동 EG 공장 현장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중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소방본부] |
이날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덕트 연결 배관 댐퍼 설치 작업을 위한 아크용접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4일 끝내 숨을 거뒀다.
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후 EG 측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 업체인 EG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1987년 설립된 EG는 산화철 등 다양한 복합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지난 2000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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