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은 SGC이테크건설이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당국의 강도높은 조사가 예고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20분께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복합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천장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SGC이테크건설. |
사고 당시 A씨는 약 10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배관에 들어갈 와이어를 고정해둔 채 작업하던 중 아래로 늘어진 와이어가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바퀴에 걸리면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복합물류센터 신축 현장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가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SGC이테크건설은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 소재 물류창고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SGC이테크건설은 관계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행정제재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