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의 제조사 백광산업 김성훈(55)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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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어 “배우자의 소득세 등을 대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횡령이 성립되기 어렵고, 출금전표 파쇄에 따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된 회계 담당 임원 박 모씨(63) 측도 “백광산업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 가구비와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도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는 특히 지난 2020년 3월부터 3년여간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적힌 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올해 6월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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