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그룹 계열 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추락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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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강남제비스코로 알려진 강남그룹의 조선소사업 계열사인 강남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선체 도장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18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5)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강남 ci

사고가 발생한 강남조선소는 상시노동자가 50명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현재 노동당국이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측은 사고 내용을 접수 받은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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