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보유 차단 '강력 규제'안 발표…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낮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0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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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 올리기로 한 것.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 것.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조치다.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한 것.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했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오게 된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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