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회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 침해 말아야’ 인권위 권고 ‘무시’

윤대헌 / 기사승인 : 2022-03-23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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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교통공사 개정 중인 광고규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하비엔=윤대헌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20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이하 ‘광고규정’) 가운데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서울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 변희수 하사 지지 광고. [사진=연합뉴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광고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 중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해 광고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와 시민사회단체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성금을 모아 변 하사를 추모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지하철 2호선에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불허했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20일 기존 체크리스트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회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신설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공사의 내부규정인 광고규정 제7조(금지광고물 등)와 제29조(광고물 심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의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돼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의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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