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망자 명의 도용’ 의료용 마약 처방 6명 적발

한시은 / 기사승인 : 2024-07-15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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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 한 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망한 A씨의 명의로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돼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불상자인 B씨가 자신을 A씨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망한 C씨 명의로 모친인 D씨가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곳을 경찰과 함께 점검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와 타인 명의도용 의심자 등 총 27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좀더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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