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유튜브에선 시정조치 이후에도 '허위 광고'
공정위 보도자료 배포 전날 '허위 광고'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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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바디프랜드의 허위 광고 |
바디프랜드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 제재’를 받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당했지만 220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부과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투버 사망여우는 지난 22일 이같은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고 바디프랜드에 대한 과징금이 2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허위광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사기를 친 기간이 중요할까요? 사기로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할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해당 제품의 매출 급증을 알리는 기사를 소개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문제 광고를 시정 완료했다는 바디프랜드의 공식입장을 전하며 “정말 그럴까요?”라고 되물었다.
사망여우는 “바디프랜드의 사기광고에 대한 보도자료는 7월 15일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바로 전날인 7월 14일 바디프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141만뷰 정도의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삭제된 영상은 지난 5월 14일에 업로드 된 영상으로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마 의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삭제 영상도 지난 2월 18일에 업로드 된 영상으로 제목부터가 ‘바디프랜드에 키 크는 안마의자가 있다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허위 광고라는 점이다.
해당 영상들은 지난해 8월 시정했다는 바디프랜드의 말과 달리 올해 2월과 5월에 업로드 됐고, 공정위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려 141만 뷰가 재생됐다.
사망여우는 “공정위가 말한 것처럼 허위광고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과징금이 적다는 것과 바디프랜드가 말한 것처럼 이미 광고들을 수정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바디프랜드 측도 유튜브에 해당 영상이 올라왔던 것과 보도자료 배포 직전 삭제 된 것을 인정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며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제대로 시정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내부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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