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원종합건설 포항공대 신축 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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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포항 소재 건축 현장서 근로자 추락
노동부, 해당 현장 작업중지 명령 및 사고원인 파악

[하비엔=홍세기 기자] 승원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포항공대 캠퍼스 건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67)가 추락해 사망했다. 

 

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의 포항공대(포스텍) 캠퍼스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사고는 포항공대(포스텍) 캠퍼스 건축 공사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A씨가 떨어져 발생했다. A씨는 시공사인 승원종합건설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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