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4월 이어 또 사망사고 발생…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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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 소속 50대 노동자가 여객기 견인 차량인 토잉카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여객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리면서 크게 다쳤다.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ci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KAS) 소속이며 여객기를 견인하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내린 뒤 방향을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 30대 B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주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공항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26일 인천공항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 B씨가 항공기 견인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업체도 한국공항이다.


동료 2명과 견인차량 뒷바퀴를 돌려 누유 여부를 점검하던 B씨가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바람에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숨진 것. 견인차량에는 시동이 꺼지면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고로 한국공항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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