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SMR', 안전성·논란에 글로벌 공략 안갯속?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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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항소심서 일부 패소…원전 안전성 논란 재점화
WEC 합의 따라 글로벌 시장 일부 제약, 독자 성장 전략 흔들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국내 원전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잇따른 변수에 직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SMR(소형모듈원전)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원전 수요 확대에 따른 낙관론이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글로벌 파트너십 제약·재무 부담이 겹치면서 ‘원전 미래 성장 스토리’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7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한빛원전 5호기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8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빛원전 5호기 [사진=연합뉴스]

총 420억 원에 달한 한수원의 청구액 대비 배상액은 제한적이지만, 2심 법원이 일부 안전규정 미준수와 시공상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원전 업계의 긴장감이 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0년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수원의 수주 의뢰로 시행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보수 작업 과정 중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에서 관통관 일부에 기준에 맞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작업도 하청업체의 무자격 용접사가 진행했다고 한다.


전남 영광군의회는 지난 7월 29일 붕산수가 누설된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를 요구하면서 “제작사인 두산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두산의 SMR 사업 신뢰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논란이 향후 발주·투자 유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해당 사건은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 구조다. 최근 공개된 웨스팅하우스(WEC)·한수원·한전 간 글로벌 합의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확장”이라는 기대를 키웠지만, 동시에 제한적 조건도 드러났다.

미국·유럽·영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WEC가 수주 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원전 기업들의 단독 진출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전 1기를 수출하려면 WEC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자재 역시 WEC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일부이지만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WEC의 기술 독립성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결국 두산의 ‘SMR 독자 성장 스토리’가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전제 없이 완성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부에서는 “국내 원전 공급망 경쟁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이번 논란을 과도한 해석으로 본다. 기술사용료 역시 전체 사업비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SMR은 기술 검증·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기 전까지 명확한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MR이 미래 원전 시장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산의 향후 성패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조 개편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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