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LG전자가 냉장고 핵심 부품인 ‘리니어 컴프레서’ 결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피소됐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47명의 소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
이번 소송의 쟁점은 LG전자 냉장고에 적용된 리니어 컴프레서의 성능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LG전자가 리니어 컴프레서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보증 정책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리니어 컴프레서는 냉매를 압축하고 순환시켜 냉장고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LG전자는 자사의 리니어 컴프레서가 일반 컴프레서와 달리 고효율·고성능·저소음 구현에 효과적이고, 유럽 규격인증기관으로부터 20년 수명을 인증받았다고 홍보한 바 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2020년 프렌치도어(3도어 이상) 냉장고와 양문형 냉장고 등 일부 모델의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후 양 측 합의로 종결했다. 또 올해 3월에는 LG전자 미국법인과 LG전자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회사인 켄모어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NBC로스앤젤레스 등 외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NBC는 소비자 측 변호인을 맡은 아자르 무자리 변호사가 “LG전자가 냉장고에 사용된 리니어 컴프레서에 대해 10년 보증을 제공하고 20년의 내구성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수명은 10년에도 못 미친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LG전자는 현지 매체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다뤄 기사를 썼고, 컴프레서 결함은 입증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 역시 LG가 이미 과거에 미국 전역에서 같은 결함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했음에도 여전히 결함이 있는 냉장고를 판매·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집단소송 인증 및 대표자 임명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행위 금지 명령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하비엔뉴스와의 통화에서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해당 주장의 내용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